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08. 1.10.] [경기도수원시규칙 제1760호, 2008. 1.10.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수원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시행에 관하

제1조(목적)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5.11.22)

제2조(직무대행)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조(직무대행) (개정 1993.11.18) (개정 2004.04.21) (개정 2006.06.16)

②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,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, 무용단의 안무자, 성인합창단의 상임지

제2조(직무대행) 휘자,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(이하 "지휘자"라 한다)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

제2조(직무대행)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 (개정 1988.03.25)

제3조(공연)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을 가지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

제3조(공연) 연을 가진다.

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

제3조(공연)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5.11.22)

제3조의 2(외부출연수입금) ① 각 시립예술단체가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급에 대하

제3조의 2(외부출연수입금) 여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, 학교 등 공공기관

제3조의 2(외부출연수입금) ·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수원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학교,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

제3조의 2(외부출연수입금) 공연,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

제3조의 2(외부출연수입금) 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할 수 있다.

제4조(단원의 종류와 정원) ① 각 예술단체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"별표 1"과 같다.

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위촉 시 외국인 단원의 경우에는 각 예술단체 정원의

제4조(단원의 종류와 정원)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급여 및 호봉) ①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, 급

제5조(급여 및 호봉) 여월액은 "별표2"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

제5조(급여 및 호봉) 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단원에게는 "별표 3"과 "별표 4"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. 다만, 각 예

제5조(급여 및 호봉) 술단체 간부단원의 호봉은 "별표 5"와 같다.

③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 획정 기준은 "별표 3"과 같으며, "별표 4"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

제5조(급여 및 호봉) 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 호봉에 합산한다. (개정 2004.05.20)

④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.

제5조(급여 및 호봉) 〈신설 2004.05.20〉

제6조(수당) ① 수당에는 예능연구보조비, 직책수당, 장려수당, 조정수당, 효도휴가수당, 가

제6조(수당) 계보조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악기관리수당, 총무업무수당, 공연수당, 능력개발

제6조(수당) 비, 겸직수당, 정액급식비로 구분한다. (개정 2004.05.20) (개정 2005.11.22)

제6조(수당) (개정 2008.01.10)

②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"별표 6"

제6조(수당) 과 같다. (개정 2004.05.20)

③ 제1항의 예능연구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 예술단체 단원은 능력에 따라 예능등급 정원제를 준용한다. 다만, 각 예술단의 간부

단원·사무국의 간부단원·시장이 정하는 단원은 등급심사 및 실기평정에서 제외하고,

사무단원은 근무평점 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적용한다. (개정 2002.07.26)

(개정 2005.11.22)

2. 예능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 연도에 한하여 다음 표의 기

준에 따라 예능연구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3. 예능등급조정은 정기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실시하며, 복무규정이 정하는 근무평정

점수를 가감한다.

④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체에 두는

제6조(수당) 상임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, 그 지급기준은 "별표 7"과 같다.

제6조(수당) (개정 2004.05.20)

⑤ 기말수당 및 장려수당은 상임단원에 한하여 본봉에 대한 년 600퍼센트를 지급하며, 지급

제6조(수당) 일은 1월, 3월, 6월, 7월, 9월, 12월에 지급한다.

⑥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월액은 "별표 10"과

제6조(수당) 같다. (개정 2004.05.20)

⑦ 효도휴가수당은 기본급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설과 추석이 속해 있는 달의

제6조(수당) 보수지급일에 각각 75퍼센트씩 지급한다.

⑧ 가계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사기 앙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그 지급액은

제6조(수당) 1인당 월 210,000원으로 한다. (개정 2004.05.20)

⑨ 상임담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

제6조(수당) 여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04.05.20〉

⑩ 교향악단 상임 연주단원 악기관리수당을 능력개발비 50,000원을 포함 월 100,000원을 지

제6조(수당) 급하고, 합창단 상임 연주단원에게는 능력개발비 월 50,000원을 지급한다.

제6조(수당) 〈신설 2004.05.20〉(개정 2005.11.22)

⑪ 각 예술단의 총무,부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월 300,000원과 월 200,000원

제6조(수당) 의 총무업무수당을 지급한다. 〈신설 2004.05.20〉

⑫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·기획공연, 찾아가는 음악회,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

제6조(수당) 단원 및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40,000원의 공연

제6조(수당)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

제6조(수당)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〈신설 2004.05.20〉(개정 2008.01.10)

⑬ 겸직수당은 국·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

제6조(수당) 수(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포함) 등이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될 시 지급되는 수당으

제6조(수당) 로 그 지급기준은 해당 직위 상임단원 연봉의 70퍼센트를 산정하고,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

제6조(수당) 한다.〈신설 2005.11.22〉

⑭ 정액급식비는 단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1인당 월 130,000원으

제6조(수당) 로 하고, 그 지급 대상은 "별표 10"과 같다. 〈신설 2008.01.10〉

제7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

제7조(시간외근무수당) 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
②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

제7조(시간외근무수당)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단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의

제7조(시간외근무수당)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.

④ 제3항의 기준호봉은 간부단원에 대하여는 15호봉을, 비간부단원에 대하여는 10호봉을 적

제7조(시간외근무수당) 용한다.〈신설 2004.05.20〉(개정 2005.11.22)

제8조(연가보상비)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

제8조(연가보상비) 정에 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각 예술단의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에 대하여

제8조(연가보상비) 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〈신설 2004.05.20〉

제9조(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)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

제9조(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)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신규위촉 및

제9조(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)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(개정 2008.01.10)

② 단원의 월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.

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"별표 8"에 의한다. 다만, 소년소녀합

제9조(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) 창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. (개정 2004.05.20)

④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, 유사경력은 전력

제9조(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) 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.

제10조(여비 및 기타수당) ① 단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은 "별표 9"과 같다.

②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시간당 여비를 포함 35,000원을 지급하고, 운영위원의 참석수당

제10조(여비 및 기타수당) 은 1일 여비를 포함 70,000원을 지급하되 1일 8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초과 시 1회에 한

제10조(여비 및 기타수당) 하여 30,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04.05.20) (개정 2005.11.22)

제11조 〈삭제 2002.07.26〉

제12조(상임단원 정기 실기 평정) ①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

제12조(상임단원 정기 실기 평정) 실시한다.

② 정기실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 중에 각 예술단체별로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

제12조(상임단원 정기 실기 평정) 의 정단원에 대하여 실시한다. (개정 2005.11.22)

③ 지휘자와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

제12조(상임단원 정기 실기 평정) 있다.

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

제12조(상임단원 정기 실기 평정) 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정)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2.12.27 규칙 제0561호)

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4.12.24 규칙 제0640호)

이 규칙은 1984년12월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6.05.28 규칙 제0697호)

이 규칙은 198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8.03.25 규칙 제0769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8.08.11 규칙 제0804호)

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89.02.27 규칙 제0834호)

이 규칙은 1989년 1월1일1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0.05.10 규칙 제0930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1992.02.01 규칙 제1080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3.11.18 규칙 제1204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4.02.03 규칙 제1218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1995.03.25 규칙 제1310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1996.02.17 규칙 제1351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7.04.08 규칙 제1399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1998.04.10 규칙 제1437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9.05.19 규칙 제1477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9.07.10 규칙 제1480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기한) 제11조의 단서조항은 차기 평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부칙(2001.02.22 규칙 제1555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일) 이 규칙은 2001년 1월 봉급 지급분부터 적용하되, [별표5]의 간부단원 호봉표는 공포일 이후 채용단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부칙(2002.07.26 규칙 제159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4.4.21 규칙 제1645호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
생략

부칙(2004.05.20 규칙 제1649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제6조, 제7조,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

부칙(2005.11.22 규칙 제1694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시기) 제6조제7항, 제10항(합창단에 한함)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, 단원장 직위 폐지 및 총무 직위 신설과 관련된 제6조제3항제1호 및 별표 1, 별표 5, 별표 6, 별표 7, 별표 9,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2006.06.16 규칙 제1716호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
생략

부칙(2006.08.08 규칙 제172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08.01.10 규칙 제1760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는 2007년 1월 1일부터, 제6조제12항 및 제14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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